☆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 ’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으로서(17.2월 개정전 조특법상 중소기업)
*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개인은 ’16귀속 기준으로, 법인은 ’16사업연도(’16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 규정
(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세정지원 내용
- 2016과세연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소득세, 법인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ID 또는 사업자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7. 11. 30.(목)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