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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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을 신청시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공인인증서필요)*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12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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