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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의견진술 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4.26.
  • 조회수521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 바랍니다.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031-95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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