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확정신고 기간 : 2017.05.01~2017.05.31
▷ 확정신고 대상자
- 누진세율 적용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무신고한 경우
- 부도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신고시마다 기본공제(자산종류별 2.5백만원)하여 중복공제 받은 경우
▷ 신고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증빙 및 부속서류도 전자제출 가능)
- 홈택스 가입없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전자신고 가능
- 부동산 등기자료 제공 : 16년 중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10건까지) 제공
-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안내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조회, 입력 가능
※ 홈택스 메인화면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참고
▷ 무신고 시 가산세
-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이중계약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 : 부정행위로 인한 무(과소)납부세액의 40%]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공제를 받은 경우 감면받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