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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 및 공급가격 인하요청

  • 담당부서 소비세과
  • 작성일자 2026.03.26.
  • 조회수11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3. 26.(목) 배포 즉시 배포 2026. 3. 26.(목) 16:30 국세청,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 및 공급가격 인하요청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27일 00시부터 시행되기로 26일 14시 발표되었습니다. 〇 유류세율 추가 인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로, 휘발유는 7%(L당 763원)에서 15%(L당 698원), 경유는 10%(L당 523원)에서 25%(L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L당 65원, 87원 추가 인하됩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〇 발표 시점인 26일 14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하였고, 시행일(27일) 00시 재고를 추가 조사하여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〇 더불어,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 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〇 또한,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화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습니다. □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불법유류 유통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책임자 과 장 정희진 (044-204-3371) 담당자 사무관 공정원 (044-204-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