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과세유형전환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 사업자)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등
□ 신고·납부기한 : ’25.7.1.(화) ~ 7.25.(금)
-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서비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신고센터 운영 기간 : ’25.7.15.(화)~’25.7.25.(금)
★ 신고센터 :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 이용문의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