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자 :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등
□ 신고·납부기한 : ’23.7.1.(토) ~ 7.25.(화)
-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서비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기간 : ’23.7.14.(금)~’23.7.25.(화)
★ 신고도움창구 :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신고 지원
이외 사업자는 방문 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 이용문의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