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3.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24.1.1.(월) ~ 1.25.(목)
-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서비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신고센터 운영 기간 : ’24.1.15.(월)~’24.1.25.(목)
★ 신고센터 :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 이용문의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