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1.09.
  • 조회수558

1월은 ’23.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대상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신고·납부기한 : ’24.1.1.() ~ 1.25.()

-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서비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신고센터 운영 기간 : ’24.1.15.()~’24.1.25.()

신고센터 :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이용문의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