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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26.04.09.
  • 조회수110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4.9.(목) 11:00 배포 2026.4.9.(목) 10:00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 탈세 없는 부동산 시장,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10.31. 개통)」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 접수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주요 탈루유형 |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외에 별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제보한 사례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붙임2]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 포상금 지급 (최대 40억원 한도) |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50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국민들이 제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거 부동산 탈세와 관련된 제보가 접수되어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부동산 탈세 포상금 지급사례】 사례1 허위 세대분리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사례 제보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세대원이 전입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천만 원 지급 사례2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는 수법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제보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의 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억 원 지급 사례3 주택 취득자금을 몰래 증여받고 무신고한 증여세 탈세를 제보한 사례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탈루사례 제보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주택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 ○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중요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천만 원 지급 □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오은정 (044-204-3401) <총괄>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양창호 (044-204-3417) 참고 1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주요내용 □탈세제보 대상 ○부동산 거래 과정(취득, 보유,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 | 부동산 탈세제보 예시 | ①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②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세를 회피한 행위 ③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 ④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하여 탈루한 행위 ⑤ 세대분리·위장전입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 ⑥ 거래취소,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 □탈세제보 방법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 구 분 접수 방법 ·인터넷 ▸홈택스-상담제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또는 홈택스-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전화(ARS)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④) ·서면 ▸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절차 □탈세제보 포상금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 중요한 자료 >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참고 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중요자료 판단기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표1 ①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③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 구분 중요자료 해당하는 경우 중요자료가 아닌 경우 내부문서 조세 탈루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 탈루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자료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폭,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 소재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등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인의 실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계좌번호를 제출하고 타 임차인들의 임차료 추정액을 작성 제출한 경우 금융거래 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경우 공문서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