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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05.
  • 조회수522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1.1.~ 1.25.)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취약계층(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도움창구 운영(1.17.~1.25.)



- 성남세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