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거짓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05.
  • 조회수787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