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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0.27.
  • 조회수733


국선대리인 제도


<제도개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제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납세자 권리구제→국선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1-730-62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권성욱, 세무사 이은자


붙임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