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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의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11.21.
  • 조회수1568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의원 공개모집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의원 공개모집 공고문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위촉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공모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0명이며,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2년)입니다. 지원자격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 3.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이상 재직중인 자 인사혁신처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1-11호, 2021.12.31.)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붙임 참고)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은 2022년 11월 21일(월)부터 2022년 11월 30일(수)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지원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입니다. 제출방법은 이메일(matt0001@nts.go.kr)로 마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조사관( 02-2114-45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