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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5.02.
  • 조회수94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세무서 방문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시고 최대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인터넷(홈택스)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모두 가능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작성 클릭 후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에서 세금납부에서 국세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방법은 홈택스 또는 유튜브(국세청 공식채널)에서 참고해주세요. 모바일(국세청손택스)에서는 신고안내문의 유형이 E.F,G,Q,R,V,T인 경우가 대상이며,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어플에서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신고 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선택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에서 국세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ARS(1544-9944)는 신고안내문의 유형이 F,G,Q,R,V인 경우가 대상이며, 모두 작성된 신고서 내용과 (환급)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544-9944 누른 후, 2번 누르고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뒷자리(7자리)# 누르고, 신고내용이 맞으면 1번 누른후 납부시에는 가상계좌 확인 1번, 환급의 경우는 환급금 수령계좌입력 1번 누르고 2번 선택시 신고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