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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8.18.
  • 조회수86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안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안내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폐업은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을 폐업하고 재기는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범칙은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이고 체납액은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기준일(19.12.31. 이전 폐업 시 (’19.7.25.), ’20.01.01. ∼ ’20.12.31. 폐업 시 (’20.7.25.), ’21.01.01. ∼ ’21.12.31. 폐업 시 (’21.7.25.), ’22.01.01. ∼ ’22.12.31. 폐업 시 (’22.7.25.)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체납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하며, 재산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