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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9.11.
  • 조회수1725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공개모집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공개모집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위촉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공모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0명이고 임기는 2023.10.20.~2025.10.19.(2년)입니다. 지원자격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 3.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이상 재직중인 자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1-11호, 2022.12.30.)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붙임 참고) 재직자, 서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은 2023.9.11.(월)∼ 2023.9.20.(수) 18:00까지이고,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지원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이며, 제출방법은 이메일(matt0001@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조사관(02-2114-45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