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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3.05.
  • 조회수867

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 안내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 안내입니다. 제도개요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신청절차는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심진섭, 변호사 곽우섭, 변호사 박규훈, 회계사 강우석, 회계사 정동길,세무사 송영관, 세무사 양서향, 세무사 이종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