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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상가 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9.29.
  • 조회수601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