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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법인 및 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1.10.
  • 조회수839

일자리창출 법인 및 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정지원대상


1. 일자리창출기업 우대대상 법인: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3%(최소 1)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한 수입금1,500억원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 (’20사업연도 기준)


2. 투자확대 우대법인 : ’21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법인 ’22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21사업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한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20사업연도 기준)


제출기한 : 2021.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