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법인 및 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세정지원대상
1. 일자리창출기업 우대대상 법인: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수입금액 1,500억원미만 「조특법」 상 중소기업 (’20사업연도 기준)
2. 투자확대 우대법인 : ’21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법인 중 ’22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21사업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한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조특법」 상 중소기업(’20사업연도 기준)
○ 제출기한 : 2021. 11.30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