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비과세,감면규정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 : 1세대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잉ㄹ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신고가산세 :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당 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3.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