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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모바일 등을 이용한 원격민원서비스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0.12.
  • 조회수1967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모바일 등을 이용한 원격민원서비스 안내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증명 및 사업자등록(정정)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원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〇 국세증명『모바일 열람 및 팩스전송』서비스(2017.9.19일부터 개시)
- 스마트폰 대중화에 맞추어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국세증명을 열람하거나, 금융기관 등 증명수요처에 팩스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〇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한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 발급 가능
(*송파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아래 첨부 참조)
※ 무인민원발급기외에도 모바일, 홈택스, 어디서나 민원(동 주민센터,구청에서 신청),
정부24(www.gov.kr)를 이용하여 국세증명 발급이 가능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PC)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후 처리완료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
편리한 국세증명발급.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