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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2.05.
  • 조회수1350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법인납세과 김한규조사관, ☎(02-2224-9424), 팩스(0503-111-5523), E-mail(khk0627@nts.go.kr)
- 신청 기간 : 설명회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가능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 방식
○ 방문 설명회 또는 세무서별(집합)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교단․종단 등 일정 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 희망하는 교육 일시・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가 신청한 단체와 협의하여, 방문 설명회 등 실시(대형 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 접수 후, 세무서별로 명단을 취합하여 서별 실정에 맞는 설명회 진행

4.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관련법령 등 설명
○ 교재 :「종교인소득 신고안내」책자, 리플릿, PPT 등 활용

붙임 : 설명회개최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