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12.
송파세무서장
□ 모집대상
○ 송파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임기 : 2018. 4. 1. ~ 2020. 3. 31. (예정)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한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7-8호, 2017. 12. 29.)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http://www.gpec.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게시판-자료실-35번>)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8. 2. 12.(월) ~ 2018. 3. 9.(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E-mail (cye1013@nts.go.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과 사실이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영은(☎02-2224-9213)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