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방법 등을 쉽고 편리하게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제작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홈택스 가입하기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전자납부
붙임 1_종교인소득 원천세 반기별납부자의 신고방법.hwp
붙임 2_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