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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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2020년 2월 10일(월)까지입니다. 신고기간동안은 신고창구 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예상되오니,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내방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 전자신고 안내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서 작성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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