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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11.27.
  • 조회수768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수영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9. 11. 27.

수 영 세 무 서 장



□ 모집대상
○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5명
○ 위원 임기: 2020. 1. 1. ~ 2021. 12. 31. (2년)


□ 응모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19. 11. 27.(수) ~ 2019. 12. 13.(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재직증명서 1부
○ 제출방법: 담당자 김 현 희 이메일(khh0514@nts.go.kr)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현희(☎051-620-921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