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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중지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2.28.
  • 조회수2820




체납처분 중지 제도 안내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콘텐츠 내용 참고









체납처분 중지 제도 안내


체납처분 중지



  • (중지제도)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 징수 절차인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

  • (중지사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1)이 체납처분비2)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3)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2. 2) 체납처분 과정에서 재산의 압류, 보관, 매각 등에 드는 비용

    3. 3) 국세신고일 등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권



  • (중지예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1) 또는 참가압류2)가 있는 경우

    1. 1) 타인(기관)이 하는 강제집행·처분에 참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

    2. 2) 타인(기관)이 기압류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



  • (중지절차)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중지 의결을 통지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게시판 등에 1개월간 공고

  • (중지요청)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도 관할 세무서에 중지요청 가능

  • (중지효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 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