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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중지 제도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0.12.28.
조회수
2820
체납처분 중지 제도 안내
체납처분 중지
(중지제도)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 징수 절차인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
(중지사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
1)
이 체납처분비
2)
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
3)
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2) 체납처분 과정에서 재산의 압류, 보관, 매각 등에 드는 비용
3) 국세신고일 등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권
(중지예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1)
또는 참가압류
2)
가 있는 경우
1) 타인(기관)이 하는 강제집행·처분에 참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
2) 타인(기관)이 기압류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
(중지절차)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중지 의결을 통지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게시판 등에 1개월간 공고
(중지요청)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도 관할 세무서에 중지요청 가능
(중지효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 85조
첨부파일
체납처분중지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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