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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1.04.07.
  • 조회수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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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안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해당됩니다. 2021년 7월 지급분, 8월 제출분 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와 제164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종전 제출시기는 21년 6월 소득지급분까지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제출 하였고,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 7월 말일까지였습니다. 변경된 제출시기는 21년 7월이후 소득지급분은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연 2회, 1월과 7월 제출합니다. 제출시기를 예를 들어 알려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종전기준으로 21년 1분기 지급분은 4월말까지, 2분기 지급분은 7월말까지 제출하였으나, 7월지급분부터는 8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기준으로는 21년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제출하였으나, 7월 지급분부터는 8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21년 상반기 지급분은 7월말일까지, 21년 하반기 지급분은 22년 1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종전 미제출시 가산세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1%,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였습니다. 변경된 미제출시 가산세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0.25%,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입니다. 지연제출시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종전 지연제출시 가산세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0.5%, 간이지급명세서는 0.125% 였습니다. 변경된 미제출시 가산세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0.125%. 간이지급명세서는 0.125% 입니다. 21년 7월 이후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변경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지연제출 기준은 종전에는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였으나 1개월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