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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2.04.04.
  • 조회수2230

본 행동강령은 납세자보호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우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며 본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하나.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부정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근절하여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하나.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하나.법령에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한다. 하나.공정한 심의를 위해 임기 중에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