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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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하여 의정부세무서(서장: 김용관)에서는 감사관 주관 청렴분야 순회교육이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도입목적 및 주요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행 법률을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교육사진1 교육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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