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일(화) 의정부세무서(서장: 염학수)에서는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신고시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기존「항목별 안내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자별로 모든 정보를 하나의 홈택스 화면으로 제공하였으며,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 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①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확대 ②전자납부 방식 확대 ③ 스마트폰 간편 신고 ④영세임대사업자를 위한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집중기간(1/23~1/25)에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한할 예정이며, 변환방식 신고서 1회 처리건수를 100건으로 제한할 예정이므로 조기 전송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영애로 사업자가 경제활력을 찾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서장님 말씀
간담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