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무서(서장 염학수)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신고창구를 내방하는 납세자에게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신고창구 운영과 국세청·세무대리인 간의 상호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2017년 4월 26일(수)에 세무대리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운영개요
○운영기간: `17.5.15(월)~5.31(수)
○근무시간: 오후- 13:30~16:30(3시간)
○대상: 의정부지역 세무사회 소속 세무대리인
○장소: 신고창구(대강당) 입구(복도)
○주요상담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및 방법 안내
- 장부기장 대상자 중 무기장 신고자에 대한 장부기장 안내(무기장 가산세 등)
- 기타 세법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소득세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