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신규사업자에 한하여 장애인 노약자 도움창구에서 신고 상담 작성을 지원합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7월 26일까지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이용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일반과세자
신고방법 :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손택스(모바일)이용)
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일반과세자(단, 음식, 숙박업, 영세율, 면세 해당사업자등 일부제외)
손택스를 핸드폰에 다운받은 후 로그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