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1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2.3.31.까지(2개월) 직권 연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 안내
▶ 대상: 손실보상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 직권납부기한연장 대상 사업자는 신고 후 납부기한이 22.3.31. 로 출력됩니다.
▶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1.25.까지 하셔야 합니다.
▶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이용: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이용: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