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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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월 발급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이용
⁎2021.2월부터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 및
자체구축시스템 사업자(ERP)를 이용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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