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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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는 2022. 1. 1.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귀 협회에서는 소속회원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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