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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차 안전점검의 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3.07.
  • 조회수499

□ 개 요
○ 일 시 : 2017. 3. 6.(월)
○ 참 여 :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기타 일반 국민 등

□ 중점 추진내용
○ (해빙기 안전사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전환기에 지반이 동결과 융해현상을 반복하다가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양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 이 때문에 지반침하가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사고가 발생되므로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 (해빙기 안전점검) 지방청 및 소속기관 시설물(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건축물)점검표 참고
○ (안전신문고) 생활주변 안전취약요인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접수 홍보활동 강화
(안전신문고 http://www.safepeople.go.kr)로!!
- 생활 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여 사전예방

□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
○ 공사장 주변
- 공사장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 지하굴착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 절개지․낙석위험지역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살펴봅시다.
○ 축대․옹벽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해빙기 재난예방
○ 행정기관
- 행정기관에서는 해빙기 추진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을 통해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 일반주민
- 주민 여러분께서도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 행정기관에서 접근금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