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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0.13.
  • 조회수1479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1.1.~’17.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31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함.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화)에 발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 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25일(수)에서 10월 31일(화)까지 연장하였음.
○한편, 개인사업자가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10월 25일(수)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