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일 시 : 2017. 11. 6.(월)
○ 참 여 : 본ㆍ지방청 및 소속기관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017. 3.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4
□ 중점 추진내용
○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
- 겨울철 불조심 현수막, 포스터 등 게시를 통한 분위기 조성
-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홍보 현수막 게시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문화 확산
-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소화기, 가스점검 등)을 통한 직원 참여 활성화
- 공공기관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중심의 차별화된 안전교육 참여
○ 가을철 산불방지 예방대책 추진
- 산불다발시기 도래에 따라 산불예방 캠페인 등 예방활동 강화
- 등산로 인화물질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초기 진화지원체계 구축
○ 캠페인 장소 및 홍보 사항은 기관별로 지역특성과 피해발생유형을 감안, 중점 홍보·계도 사항위주 실시
○ (안전신문고) 생활주변 안전취약요인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접수 홍보활동 강화 (안전신문고 http://www.safepeople.go.kr)로!!
- 생활 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여 사전예방
- 안전신문고 배너 설치, 플래카드 등 게시, 자체 소식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