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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29.
  • 조회수73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을 2018년 2월 12일(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울산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창구를 2018년 2월 12일(월)까지 세무서 1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