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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10.
  • 조회수767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화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 5.(수)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