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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1.
  • 조회수515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1.30.(수)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중간예납을 참고하시거나, 울산세무서 개인납세과(052-259-0362~036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