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 신설로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붙임3 참조)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제출시기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붙임2 참조)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 제출기한
- 2016년 3/4분기(7~9월) 지급분은 '16.10.31.(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