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2025.05.26.
실수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오는 6월 2일까지 가산세 부담 없이 정정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해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근로소득 신고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세액을 확정하는데요. 이때, 덜 받거나 더 받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끝난 6월 2일 이후에는 과다공제 정정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2024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이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종류별로 기준 초과 여부 판단이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자,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료되는 이자・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자 등이 기본공제가 가능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가장 정확하게 소득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소득은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의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2024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해당함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거나.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하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지는 않았는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적격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되는데요. 먼저, 월세 지출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종이로 발급 받은 교육비 영수증을 누락했거나,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가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또,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 기부금 공제를 누락했거나, 2024년 중 발급받은 수동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린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 만일,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 기한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6월 2일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납세자가 과다 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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