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세법,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제도' 이용하세요
2025.06.02.
전문가가 아니라면 세법에 대해 잘 알기란 쉽지 않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법해석 질의 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세법해석 질의제도인데요. 복잡한 세무문제도 사전에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세법해석 질의제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법해석 질의제도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해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서면질의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해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모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서면질의는 일반적인 세법해석을 다루는 만큼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는 반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실제로 발생한 특정 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세법해석을 다루는 만큼 법정신고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질의 회신내용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해당해 답변내용에 구속력이 없는 반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답변내용에 구속력이 있어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세무처리를 했다면, 국세청은 나중에 답변내용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없어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다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모두 신청인에 대한 세법 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나 세법해석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사실관계와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납세자는 1회에 한해 국세청장에게 의견 진술을 통해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 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신청인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되는데요.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 질의 처리상황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서접수 후 담당자 지정, 중간회신, 처리결과 회신의 경우 SMS 또는 E-mail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서면질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휴대전화 번호 또는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처리상황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세법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세무관련 고충민원은 전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 앞으로는 세법해석 질의제도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