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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6.11.
  • 조회수814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안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고용악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합심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추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실시간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 동법 제164조의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2분기(46)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상반기(16)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종전과 같이 반기별(1, 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