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소득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2021.6.1.~ 6.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고의무 면제자인 경우 등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내용 및 서식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위 담당자 또는 국세상담센터(126→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44-204-2873)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