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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8.14.
  • 조회수90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

·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
을 자동계산 해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를 제공하고



○ 영세 중소기업은「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및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는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원스톱 접근 가능





□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애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

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