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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전자신청 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9.04.
  • 조회수835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로 권리구제(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