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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 확대시행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1.29.
  • 조회수1066


○ 2019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추가업종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미용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